의료/교육

산림청, 산사태 발생 후, 이렇게 행동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을경우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주변 위험 상황을 확인하세요"

 

STEP 1. 산사태 피해지역 접근주의

- 산사태가 발생한 장소는 추가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 지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STEP 2.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 매몰자나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급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 합니다.

 

STEP 3.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하기

- 집(주택, 건물) 주변 및 공공시설 등에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STEP 4. 주변의 이상 유무에 따라 귀가 판단

-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안내를 받아 행동해야 하며, 집.건물 등 주변의 이상 유무에 따라귀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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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