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화성시,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철회” 서 시장 “뿔”났다

▲지난세월 포격 훈련으로 남은 포탄 잔해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어려운 시국 각 정당 협치를 통하여 살기 좋은 나라 희망이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국민이면 누구나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수면 위에 띄워지며 수원시와 화성시는 초긴장 상태, 나아가 정치권갈등까지 소용돌이처럼 전개되고 있다.

 

지난 7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 명시,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일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화성시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특히 화성시 수장인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민주·반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서 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지난해 시행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지만 생태관광 도시 육성에 89% 이상이 동의했다”라며 “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지구 구축과 최근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화성 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 관점을 밝혔다.

 

또한, “매향리 주변 갯벌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습지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치권 침해가 명확하기에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반듯이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겨우 지난 54년간 군 항공 사격훈련으로 1년 365일 중 250일 이상 하루 평균 600여 차례 사격훈련실시로 매향리 전체 주민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시 달려온 것을 수원시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또다시 수원 군 공항이 화성시로 이전된다면 주민들을 다시 한번 공포로 몰아가는 것이기에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화성시의 입장이며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어 “노”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잘 알고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이제 막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화성시 천혜의 자연이 또다시 파괴될 우려와 악몽 같은 반세기를 견뎌온 시민들의 값진 희생을 위해서라도 그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갖게 될지는 모르나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그것을 말이다….

 

한편, 화성시와 수원시의 팽팽한 기 싸움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군 공항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국회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