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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기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제도개선 시군 협업 논의 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17일 경기도 융복합센터에서 도·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및 협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군과의 제도개선 협업 기반과 법률 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옴부즈만이라고도 불리며, 도민의 고충과 불편을 듣고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 소극행정, 행정제도 등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경기도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과장을 역임한 김경민 공익활동가와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으로 법률전문가인 강민영 변호사를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경민 위원은 그간 경실련에서의 시민감시 활동과 재난피해자 피해 구제 활동 경험을 통해 도민의 권익구제 활동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민영 위원은 대통령비서설 행정관 경험을 토대로 도민 중심의 행정 개선과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에 획기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면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 상향 일원화’를 주제로 한 협업 제안발표에서 도민권익위원회는 시군별 조례로 정한 소하천, 도시공원·녹지, 공유수면 3종의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현재는 한 시군에서 소하천 점용료가 5천 원, 도시공원․녹지점용료는 2천 원 등 소액 부징수 금액 기준이 점용료 종류별로 조례에 따라 달라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최소한 같은 시군 내에서는 소액 부징수 기준 금액을 일치시켜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군 차원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부터 발 빠르게 소액 부징수 금액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워크숍에 참석한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협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무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워크숍에서는 법률정보 검색 실무 강의, 도의 제도개선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새롭게 위촉된 만큼 앞으로 도민권익위원회가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의 권리구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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