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 여러분 이륙하세요!”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제2차 상임위원회, 시의원과의 만남 자리에 참석하여 환영과 격려의 인사말 건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인 제2차 상임위원회, 시의원과 만남 자리에 참석하여 환영과 격려의 인사말을 건넴과 동시에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인 조례에 대한 설명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과 윤리의 중요성을 토대로 정치의 기본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어린 나이임에도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루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시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청소년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제1대와 제2대 청소년의회에도 멘토링 등으로 참석한 바 있어 여러분들의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뜨거운 열정은 익히 알고 있다. 이번 제3대 청소년의회는 더욱 폭발적인 활동과 참신한 조례 및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제1대, 제2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에도 멘토링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의원들이 보내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직접 조례로 다듬어 발의하거나 현행 정책에 보완 및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한 바가 있다. 제1대에서 나왔던 ‘탕후루 꼬치 재사용 금지 조례’나 제2대에서 나왔던 ‘수업 방해 학생 제재 조례’와 같이 꼭 필요하나 입법적 조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발의하지는 못했어도 현실에 맞게 녹여낼 수 있으니 그 어떤 아이디어라도 주저 말고 제시해보기 바란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특강을 통해 조례에 대해 설명했으며,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으로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이란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스스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선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법은 지켜야 마땅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 통용되는 사회적 도덕의식 등을 구체화하고 성문화한 것이 바로 법이며, 비록 법처럼 위반 시의 사법적 처벌은 없으나 사회적 책임과 비판이 뒤따르는 윤리에 대해 잘 이해하여 법의 영역인지 윤리의 영역인지, 그에 대한 책무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어떻게 올바로 바로잡을 것인지 잘 판가름 하는 것이 바로 1인 입법 기관인 의회의 기초 덕목.”이라며 논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거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청소년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가 썩으면 죽는 법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에 의거한 기초 광역 의회는 뿌리이면서 줄기고, 대한민국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바로 꽃이다. 일례로 대통령의 권한이 광범위하고 확실하다 해도 전지적 작가 시점도 아니고 서울시 무슨구 무슨동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가 어렵다. 또한 구의회가 썩으면 시의회도 썩어들어갈 것이고, 시의회가 썩으면 결국 국회도 썩어들어가 대한민국이라는 꽃은 시들게 될 것이다. 반면, 비록 꽃잎은 떨어졌어도 뿌리에서 좋은 영양분을 만들어 올려보낸다면 그 꽃은 다시금 생기를 돋울 것이다. 그렇기에 기초 광역 의회를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거라 설명한 것.”이라며 비유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정당 간 적대시와 계파 갈등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때문에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써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기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오히려 청소년의회가 본보기가 되어 정당별 대표 아젠다를 담은 조례 및 정책과 상임위원회별 대표적 조례를 제시하여 아직도 싸움 중에 있는 정치인들을 깨우치게 하는 신호탄을 만들어보도록 하자.”라며 마침 인사를 건네며 만남을 마쳤다.

 

한편, 문성호 의원은 “이번에도 저희가 만든 조례는 전부 발의해주실 건가요?”라고 묻는 청소년의원의 질문에 “재년 지방선거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리할 것.”이라 웃으며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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