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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관내 거주자에 한함)까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일부 감면(50%)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 또한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기준이 명확히 정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지역 성과가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도 사망 시 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장례 부담이 경감된다.

 

장정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과 그 곁을 지켜온 가족의 뒷모습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도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례 복지의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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