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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침수피해 도민 긴급 재정지원으로 일상 회복 온힘

주택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의연금 등 최대 550만 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도민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택과 상가 침수 등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에 대해 맞춤형 지원으로 일상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이틀간 전남지역 평균 66mm의 비가 내렸으나, 무안 망운의 경우 시간당 141.5㎜ 등 일부 지역에선 예측을 벗어난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호우로 주택 94동, 상가 71동, 농작물 8천908ha 등 민간 분야 침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즉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방바닥 등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된 주택에 재난지원금으로 350만 원이 지원된다.

 

별도로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되는 200만 원의 의연금까지 더해지면 최대 5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주 영업장 피해에도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전남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읍면동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재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억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일괄 0.5%로 우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8일까지 4일간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과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침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도민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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