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 영세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 신용카드: 0.8% → 0.4%

- 체크카드: 0.5% → 0.15%

 

·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0.8% → 0.7%

- 체크카드: 0.5% → 0.4%

*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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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