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행정안전부,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막바지 폭염 대처 총력 대응,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33℃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쪽방주민, 노숙인,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35℃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를 포함한 올해 강화된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양제 및 냉방시설 지원, 긴급급수 조치 등 축사 내 온도 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양식 어류 폐사 예방을 위해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재난방송⁃문자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열질환 대처 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정부는 폭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