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로당 어르신 식사 위한 양곡지원 확대

9월부터 경로당 양곡지원 기준 변경…일률지원에서 등록 회원수 기준으로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을 균등 지원 방식에서 등록 회원수별로 기준을 나눠 차등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는 경로당에 9월부터 양곡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경로당에 월 10㎏ 2포를 일률적으로 지원했으나 최근 이상일 시장이 한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경로당 회원 수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회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로당에는 쌀 지원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부터 경로당 등록회원수가 50인을 초과하면 4포, 100명을 초과하면 6포로 지원 기준을 변경하되, 경로당별 식사여부와 수요 조사를 거쳐 양곡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양곡지원의 기준 변경으로 회원이 많은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에 필요한 양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곡지원의 기준 변경에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등록회원수 기준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정부미를 경로당에 지원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품질이 훨씬 좋은 용인 백옥쌀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소통을 통해 친목을 다질 뿐 아니라 문화도 함께 향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가 양곡의 품질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꾼 데 이어 양곡의 양도 경로당 수요에 맞게 늘려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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