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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글로벌최저한세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제도.

·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15% 미만으로 내면, 최종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

·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 시행 중.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 및 일정

(신고대상)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

 

(제외대상)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신고일정)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 '26년 6월.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보제공)

- 신고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 제도소개(세금소개, 주요용어 등)

- 국가별 이행 현황(글로벌 동향)

 

(접속경로)

국세청 누리집 → 바로가기(화면우측)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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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