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장광고 유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화장품≠의약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치료, 예방 등)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런 광고, 의심부터!

 

· 의약품 오인 표현

<예시> 노폐물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피부(세포) 재생, 체내 전해질 공급, 탈모 예방,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염증 개선·완화, 항염 진정 등.

 

· 소비자 오인 표현

<예시> 무자극,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병원(전)용, 즉각적인 모공 수 개선,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활성산소 제거 등.

 

· 기능성화장품 오인

<예시> 여드름 개선용, 주름 개선 효과에 탁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인증 확인!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을 찾고 있다면, 식약처로부터 심사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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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