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 개최

처인구 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7개 단지 주민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과 간담회를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지역 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과 발맞춰 소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엔 시 관계자와 처인구 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7개 단지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시정 공유와 공동주택 고충·불편 사항 개선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구는 간담회에 앞서 접수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요청 등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관련 부서 의견을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하천변 잡초 제거 요청 ▲역북동 교통정체 개선 요청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문의 등 20건 이상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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