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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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