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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8일 경기교총과 교섭・협의 33개항 합의

◦ 8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협의 끝에 27개조 33개항에 합의
◦ 현장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권보호 등 합의

▲경기도교육청, 28일 경기교총과 교섭・협의 33개 항 합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와 2020 교섭·협의 33개항에 합의했다.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지난 9월 21일 본교섭을 시작해 여덟 차례 실무 교섭협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27개조 33개항이다.

 

도교육청은 합의 이행 계획을 마련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인사제도 개선,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각종 비상상황에서 학교현장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안심전화와 문자발송 서비스 예산을 단위학교 예산에 편성하도록 권장해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소통과 공감의 경기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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