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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고령 인력은 자산...정년 유연화 촉구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 통한 지역 인력난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획일적인 정년제도가 지역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중앙정부 법률에 따라 만 60세 정년이 일률적으로 적용ㆍ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숙련된 고령 인력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 의원은 “지방은 청년층 유출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농어촌 등은 고령 인력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획일적 정년제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현실에 맞춰져 있어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뿐 아니라 독일과 핀란드 역시 고령자의 노동 지속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정년 제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기업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별 특성과 인구 구조, 산업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년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령 인력의 경험과 숙련을 지역경제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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