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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부터 지급 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와 달리 건강보험료 등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영광군 지급대상자 52,533명의 99.2%인 52,127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도 1차와 동일하게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일로 확정됐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된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는 가구 단위로 구성된다.

 

기준일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성인(2006년 이전 출생자) 개인별로 본인이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영광사랑카드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행 첫 주인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신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요일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중 해당 요일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영광군 내에서 사용하되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영광사랑카드는 30억 원 이하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라며, “소비쿠폰은 사용기한이 길지 않은 만큼 지급 후에 신속하게 사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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