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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목포시의원, 전국 최초'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조례 제정 추진, 항만 안전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계류·방치되어 해양오염이나 항해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치선박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방치 선박은 항만 공간을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국가 차원의 규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폐어선으로 인한 목포 어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생산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선박 및 관련 용어 정의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 부여 △방치선박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철거·이전 등 필요한 조치 규정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방치 선박 등’의 범위를 선박에 한정하지 않고 폐자재, 침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체까지 확대해 규정한 그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는 전국에서도 어항·항만 기능이 밀집된 도시로, 방치선박 문제가 안전과 환경에 큰 위협이 되어 왔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선제적으로 지켜나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목포시는 관할 공유수면에서 방치선박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거·이전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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