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내년 1월부터 읍으로 승격된다

시, 양지면 읍 승격안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일 처인구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설치 승인을 받았다며, 잎으로 승격을 위한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해 올해 11월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해서 관련 행정사무를 볼 계획이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용인특례시는 4개 읍과 3개 면, 32개 동 체제에서 5읍, 2면, 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시는 양지읍을 포함한 처인구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 기울일 방침이다.

 

처인구 양지면의 읍 승격은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의 주민소통간담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다.

 

양지면 지역 주민의 염원인 읍 승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시장은 “인구가 늘고 있는 양지면이 읍 승격 요건을 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1년 뒤에는 읍 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주민소통간담회 이후 이 시장은 시 관련 부서에 양지면의 읍 승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행정절차도 밟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환경 변화, 인구 증가 상황을 반영해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또 양지면 주민과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행정안전부는 양지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등 읍 승격 요건을 검토한 뒤 승격을 최종 승인했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지역 주민들이 희망했던 읍 승격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관철한만큼 시는 읍 승격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양지면 주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 읍 승격이 이뤄지게 됐으므로 주민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면이 읍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양지면의 읍 승격은 법적 요건 충족과 함께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주민의 열망이 어우러져 일궈낸 성과라는 게 행정 관계자들의 평가다.

 

양지면은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 등에 따른 산업·상업의 발전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읍 승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시 관계자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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