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매출액 1조 원 이상, 신규 설치 건수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게임물 등 지정 요건 마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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