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 기반 마련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의결…공무원이 일 잘하는 환경 만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혁신행정으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행정 책임과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사항의 심의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강서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진 의원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구정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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