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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시 미관과 역사성, 시민 공감 담는 공공조형물 관리 체계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근성, 재료의 내구성, 관리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 공공조형물이 단지 설치에 그치지 않고 도시 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공공장소에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단순히 형태뿐 아니라 장소, 환경, 관람객의 접근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형물에도 도시는 메시지를 담고 시민의 자부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용인시의 얼굴이 될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된 가치와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형 환경을 만들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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