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사랑상품권 30억 원대 부정유통 불법행위 방치한 서울시 … 솜방망이 처벌과 관리 부재 지적

서울사랑상품권, 상권 활성화 목표에 역행하는 부정유통 발생 및 행정조치율 3.8%, 감시 시스템 공백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관련 수시점검을 자치구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시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현재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이 시민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민원 의존형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 대리 환전 등 은밀한 부정 유통은 시민 민원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집중하고 30억 원대 불법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품권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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