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 생계형엔 회복 지원

11월~12월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실태 맞춤형 징수 전략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세입 목표액을 342억22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천만 원 이상 고액 외국인 체납자 현장조사 ▲은닉재산 추적 ▲압류 부동산·차량 실익 분석 및 공매 ▲출국금지·명단공개·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에 대응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비자 제한 등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을 보유하고도 장기간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A씨는 7년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증권 계좌가 압류되자 즉시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처럼 납부 능력이 확인되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보증금·분양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압류를 추진한다.

 

반면,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에 처한 주민에게는 경제 회복 중심의 조치를 병행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겐 맞춤형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실익이 없는 압류에 대해서는 해제 및 정리보류를 적극 추진한다. 실제로 구는 올해만 186명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며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약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조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감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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