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130억여 원… 6개월간 소명 기회 제공 후 최종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19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229명, 법인 167개로 구성되며, 체납액은 ▲개인 75억 9,200만 원 ▲법인 54억 6,400만 원 등 총 130억 5,900만 원에 달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81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85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기재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전북도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향후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명단공개 조치 이후 자진 납부와 체납 정리로 징수된 금액은 현재까지 13억 3,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치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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