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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는 19일,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9월 자료를 제외한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보호, 구도심 재생, 공공주택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원시 차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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