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해열제" 언제 먹여야 할까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린이 "해열제" 언제 먹여야 할까요?

: 아이가 평균 체온보다 1°C 이상 높거나 39°C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판단, 해열제 사용을 고려

 

■ 해열제 일반의약품 성분

 

<성분명과 약리작용>

- 아세트아미노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소염(염증완화)

 

<구매처>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예: 편의점)

- 덱시부프로펜: 약국

 

■ 해열제 복용방법

 

- 아이의 연령 및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

-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1일 최대 5회

-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제: 1일 최대 4회

- 한 번에 1가지 해열제를 복용

- 한 가지 해열제를 먹고 2~3시간이 지났을 때도 고열이 발생하여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간격을 지켜 사용

 

■ 해열제 복용 시 주의사항

 

- 체중별 권장량 확인 후 먹이기

- 해열제 복용 간격 잘 지키기

- 감기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 해열제 성분이 있는지 확인

- 다른 2개 성분의 해열제 동시 복용 피하기

- 같은 계열인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교차 복용하지 않기

- 일일 최대 투여량 넘지 않기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