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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확대 운영. 체납액 16억 원 징수

3~10월 분기별 총 4회 집중 단속. 체납액 16억 원 징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으로,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이에 따라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 4천만 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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