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45만 건·709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총 45만 건, 709억 원 규모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05억 원으로 전체의 99.4%를 차지했으며,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 등은 4억 원(0.6%)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3년 이상 차량은 5%부터 최대 12년 이상 차량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과 가상계좌 이체,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고지서를 받은 뒤 감면·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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