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1월 연납 시 최대 약 4.5% 공제 혜택 제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약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 ~ 12월분 5% 공제)

 

신규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etax) 또는 ARS, 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납부했던 납세자는 올해도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이전 등록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양주권역 학부모 학교안전대사, 가납초등학교에서 교권존중 캠페인 및 공제회 홍보활동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양주권역 학부모 안전대사들은 가납초등학교에서 교권존중 캠페인과 학교안전공제회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덕정고, 덕현고, 연푸른초, 율정중 소속 학부모 안전대사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양주1)이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교권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함께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 학교 사고 예방과 보상 제도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이 진행된 가납초등학교는 1927년 개교해 2년 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유서 깊은 학교로, 현재 재학생 300여 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그 명맥을 잘 이어가고 있다. 캠페인 후에는 교장실에서 차담 시간을 가졌다. 올해 9월 가납초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이란희 교장은 “가납초등학교가 모교”라며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덕분에 교사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그 결과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