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 22일 부터 'AI기본법' 시행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

- 문의/상담 (평일) 09:00~18:00 ☎080-850-2546

KOSA 홈페이지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게 배포하고, 스타트업과 지역별 AI기본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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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와 함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31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참여해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핵심 축”이라며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전역에서 주민자치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과 학습,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각 지역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