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존중받는 어르신, 행복한 돌봄” 노인인권 교육 실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250여 명 대상… 인권 감수성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6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과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오복경 관장과 신주영 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 ▲인권침해 및 학대사례 ▲학대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 강사로 나선 오복경 관장과 신주영 팀장은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 ▲인권 침해 및 학대 사례 분석 ▲학대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실제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현장 업무에 치이다 보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어르신들의 삶과 권리를 더욱 존중하는 세심한 돌봄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돈곤 군수는 “노인 인권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인권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청양군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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