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 현장점검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 지난해 정비 우수사례 보령 성주천 방문…철저한 단속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강력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현장 행보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는 7일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도·보령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최우수 정비 사례로 꼽힌 보령시 성주면 성주천과 먹방소하천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이후 도 차원에서 3월 한달간 실시하는 1차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령시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성주천과 먹방천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점용 사업장 37곳(성주천 30, 먹방천 7)을 철거한 바 있다.

 

당시 인력 243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사업장에서 설치한 좌판 1101개, 물막이 41개 철거 및 하상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최우수 정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불법점용 시설 정비에 대한 주민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1차 전수조사에서 불법시설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령시 성주천·먹방천 모범사례를 시군에 전파하고 체계적인 단속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 위험을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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