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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

 

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

 

양경모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제도 기준을 정비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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