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내수면 양식장 입식 신고 활성화 추진

자연재해 피해 조사·복구 지원을 위해 입식 후 20일 이내 신고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6년 내수면 양식장 입식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입식 신고는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각종 자연 재난 발생 시 양식장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복구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군은 양식업인의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양식업인을 대상으로 입식 신고와 출하·판매 신고 기한, 관련 준수사항 이행도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입식 신고는 양식 생물을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하며, 출하·판매 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에 하면 된다.

 

또한, 군은 어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등 편의 제도를 운용하고,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식업인이 신고 절차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식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양식 품종의 입식 및 출하 현황 지속 기록 ▲변동 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양식장 제방과 배수구 여과망 상시 점검 ▲집중호우·태풍 시 양식 생물 유출 방지 ▲승인된 수산용 의약품의 정량 사용 ▲폐사체 방치 및 무단 방류 금지 등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입식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인정받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양식업인들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안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관내 내수면 양식 관련 단체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협조를 이어가며, 재해 대응력 강화와 양식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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