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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회 개최

원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덕)는 3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주택실의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와 참석의원들의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성진 도시정책관은 업무보고에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는 12,711천㎡ 규모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으며, 지난 2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에 따라 7만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하며 “신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 후 공공주택지구 관계기관 TF회의와 사업구상 단계부터 특색에 맞는 개발구상 마련 및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UPC(Urban Concept Planner)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운 부위원장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도시 조성을 위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해당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지구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집단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취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3기 신도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십수 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누구도 곳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또다시 3기 신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가늠하기 조차 힘들 것이므로 사업참여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므로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양도인들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라며, 특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광덕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정 및 진행사항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공공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ㆍ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에 구성됐으며,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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