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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