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서울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고질적인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즉시 이전한 뒤 운영권을 갖는 BTO(수익형), 시설을 건설해 직접 소유·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전하는 BOT, 그리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BTL(임대형) 방식 등으로 나뉜다. 심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BTO 방식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민원에 의한 설계 수정이나 공사 지연 시, 귀책 사유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투자방식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례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착공부터 완공까지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 민간투자사업의 사례가 있는지 질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서부권의 대표 교통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장기 지연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6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부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를 짚고,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크게 올랐지만 사업비 조정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자사업 정상화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일부 건설사와 투자사가 이탈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신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 발표된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에 서부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서부선 가속화가 구체적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행 조례(제9조제1항제5호)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의무 규정(안 제9조제2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심의가 의무화됨으로써 수원시의 도시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규정 ▲중복지원 금지 규정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9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도시미래 안건 심사 결과,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현실 민생과 미래를 두루 살피는 조례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업소용까지 넓힌 만큼, 추후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bs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사업을 협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수원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참여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 구성 시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원에 맞춰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박현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신설된 제20조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수원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현수 의원은 “단순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자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