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기존 관내 학교의 가스요금 용도를 업무용에서 영업용 등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과다 지급된 가스요금 차액분 약 1억5천2백만원(32개교)을 소급 환수했다고 밝혔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 연도에 안양·과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실태조사 후 학교 도시가스 요금을 높은 단가의 업무용 요금에서 낮은 단가의 영업용 요금으로 변경하는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환급 여부를 놓고 공급사와의 의견 차이가 있어 난항을 겪었으나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 학생들에게 사용될 예산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협상 및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해당 학교로 일괄 환수 조치했다.
고아영 교육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 여파로 학교 재정의 열악함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도시 가스요금 환수 조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예산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