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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해 주세요!

 

온도별 폭염 대처방안 알아두기

 

위험(38℃)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등의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경고(35℃)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경고

 

주의(33℃)

·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관심(31℃)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관심

*무더위 시간 대 : 오후 2~5시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마련해주세요!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규칙적 휴식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분~15분 이상

· 그늘진 장소 마련

 

폭염예보 미리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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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외 5인 의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김윤선·김진석·안치용·신나연·박병민 의원은 지난 17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용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초안 작성을 위해 용인시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및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용인시는 교통약자에 대해서만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물 제작 및 시설비 지원 등을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교통약자 외 일반 시민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했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타 시도 조례와 같이 교통약자만이 아닌 용인시민 모두에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며, "교통안전 인식개선과 교육·홍보 등 제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캠페인 및 재정지원 내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과 함께 용인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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