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달구청을 상대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비가림 지붕) 아래 위치한 22개 노점은 팔달구청이 이미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 행위 및 임대 등 영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도로법 위반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팔달구청에 통보된 상태이다.
유준숙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법 노점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없다”며 문제의 지속성을 꼬집었다.
특히,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화서시장 인근 한 마트와 연결된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상인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