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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실사단, 한국 방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20년, ’22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4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orking Group on Bribery)’은 한국에 핀란드・루마니아・일본 대표단으로 구성된 실사단(Technical Mission)을 파견하여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로, 이번 실사단 파견은 이행그룹 ’23년 4분기 회의(’23. 12.)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20년, ’22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실무상 운영의 문제점,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실사단은 이틀에 걸쳐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 개정은 물론 현재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 및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실사단은 수사기관들 외에도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입장을 청취했고, 급격한 제도 변화 및 복잡한 부패 범죄 대응시스템에 따른 국민의 피해 등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실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의 ’24년 4분기 회의(’24. 12.)에서 보고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의장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통해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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