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