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강화...양질의 서비스 제공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정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시흥시는 2020년 1월 제정된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에는 총 311곳(시설 115곳, 재가 196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편된 지정 심사 기준에는 서류심사 외에도 대표자의 대면 평가를 신설했고, 급여 종류별 특성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표를 세분화했다.

 

또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자의 행정처분 이력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운영 중 평가 결과, 부채비율, 노인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주요 지표로 담았다.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며, 매월 1회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편된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표자의 대면 평가를 진행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역량을 충실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 요양기관이 신규로 지정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신규 진입하는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입소(이용)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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