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18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고, 우리의 생활 중 많은 부분 차지했던 대면접촉이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본 조례안은 학교내 우편물과 택배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경기도 각급 학교의 개별 상황에 맞는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 체계 구축 △ 효율적인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를 위하여 학교 내 우편물 및 택배 물품 수취함 설치·운영 △ 우편물 수취함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내 우체국, 택배 사업자 등과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은 물론 성인보다 면역력에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아 폭증하는 택배물류와 대면 배달의 증가로 고생하는 우체국 집배원과 택배물품 배달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이라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