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법무부, ‘출생통보제’ 우리아이의 첫번째 권리를 지켜주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명 그림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집니다. 또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 ‘출생 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출생 통보제란,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아동의 권리입니다. 출생 통보제를 통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아동 학대의 위험 속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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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성장기업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경상원 등 4개 기관, 공동 협력체계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12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유망성장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 경평원 오후석 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원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원스텝’,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 푸드창업허브’ 등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원의 청년 특화 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기업은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상품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재단에서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주4.5일제 도입기업’, 경평원의 ‘경기 재도전학교’ 수료생이 창업한 기업들도 유망성장기업으로 분류돼 경기신보의 보증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4개 기관은 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