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목)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10일(일) :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10일(일) : '형사소송법'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25일(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예술인의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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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용인시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우리 시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