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돼 후속 특례 확보 길 열려

법사위·본회의 남아… 수원시,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최선 다하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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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학생·교사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운영한다. 4월부터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학생의 미디어 문해력과 인공지능 윤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의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높여 학교 현장의 미디어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실 환경과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 대상 교육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특수학교(급) 맞춤형 미디어교육 ▲중학교 자유학기 미디어교육 지원 ▲찾아가는 방송장비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체험(나눔버스)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 및 현직 교사가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체험(나눔버스)’은 방송 제작 장비를 갖춘 차량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TV 뉴스 제작, 애니메이션 더빙 등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디어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특수학교(급)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