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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 기준 강화, 360° 스마트 영상센터 운영 등 강화된 종합대책 마련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cm에서 예상적설량 10cm로 강화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대설경보가 1~3개 시군에 내릴 경우 초기 대응, 4~15개 시군에 내릴 경우 1단계 비상근무를 했다면 올해는 예상적설량이 10cm인 시군이 1~2개일 경우 초기 대응, 3~6개인 경우 1단계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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