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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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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학생과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학생에게는 행복한 밥상을 제동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현장점검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시공업자에게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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