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시 세정과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12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있는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농협가상계좌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NH스마트 고지서, 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은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2월 3일 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시는 농촌지역의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통하여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2년 김포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김포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기존주택 개량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2억원 한도로 연리 2%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농촌 주택개량사업 20동과 방치된 빈집을 자진 철거한 경우 동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정비사업 15동으로 추진되며, 신청은 2022년 1월 18부터 2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김포시 이근수 건축과장은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시민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